Sep 15, 2025

일회용 전자담배 거래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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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및 전자담배 관리방법(국가담배전매행정공고 제. 1호)에 따라 제정됩니다. 2022), 특히 전자담배 거래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담배의 생산 및 유통을 표준화하고, 전자담배 시장 참가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법률, 규정 및 규범 문서입니다.

제2조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전자-제품 및 전자{2}}원료 거래(이하 통칭하여 전자담배 거래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전국 전자 담배 거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 시, 현 수준의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전자 담배 시장 참가자의 전자 담배 거래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갖습니다.-

제4조 전자담배 거래는 평등, 공정성, 완전성 및 표준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물류, 자본 및 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전자담배 거래의 전체-프로세스 관리를 촉진하고 거래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장 관리, 상태 평가 및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제2장 거래 유형

제5조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통일된 전국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업체,-전자담배 니코틴 생산업체, 분무기 생산업체, 전자담배 생산업체(제품 생산, 계약 가공, 브랜드 보유업체 등 포함, 이하 동일),-전자담배 도매업체(전자담배 수입 및 운영업체 포함)를 포함한 모든-전자담배 시장 주체 법에 따라 담배 독점 라이센스를 취득한 전자담배 소매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제품, 분무기 및 전자담배 니코틴의 수출입은-관련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제6조 전자담배 거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니코틴 제조업자와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업체 간의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거래

(2) 분무기 제조업자와 전자담배 니코틴 제조업자 간의 전자담배용 니코틴 거래

(3)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분무기 제조업자 간의 분무기 거래

(4) 전자담배 제품 제조업자,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 전자담배 제품 제조업자와 전자담배 가공업체 간의 전자담배 제품 위탁 처리 거래

(5) 전자담배 도매업자와 전자담배 제품 제조업체,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 간의 국내 전자담배 제품 거래;

(6) 분무기 제조업체와 전자담배 수입 운영 기업 간의 수입 전자 담배용 니코틴 거래, 전자 담배 제조업체와 전자 담배 수입 운영 기업 간의 수입 분무기 거래

(7) 전자담배 소매업자와 전자담배 도매업자(전자담배 수입 및 운영 기업 포함) 간의 전자담배 제품 거래

(8) 《전자담배 관리방법》에 따라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확인한 기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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